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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자의 고등학교 재입학 제한 안내
작성자 남해보물섬고등학교 등록일 2025.10.01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등학교 재입학 제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1. 관련

 가.중학교?고등학교 재입학 제한 시행 안내(진로교육과-14710 (2025. 9.10.)호)

 나.「초·중등교육법」 제43조(중입), 제47조(고입)에서 중학교·고등학 교 입학자격을 초등학교·중학교 졸업자, 초등학교·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규정


2. 고등학교 졸업자의 재입학 제한

 가. 법령 검토 내용

     법률상 旣 졸업자의 입학자격을 제한하는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관계법령의 체계적 해석, 학교교육의 단계적 성격 및 교육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 旣 졸업자의 입학자격 제한 가능

 나. 재입학 제한 대상

      고등학교 졸업자(단,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출신자는 입학 가능)

 다. 재입학 제한 대상자의 입학은 제한하며, 입학 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입학이 취소됨.”


 라. 재입학 제한 적용 시기: 202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고등학교 졸업자는 2026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전형에 지원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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