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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자의 고등학교 재입학 제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1. 관련 가.중학교?고등학교 재입학 제한 시행 안내(진로교육과-14710 (2025. 9.10.)호) 나.「초·중등교육법」 제43조(중입), 제47조(고입)에서 중학교·고등학 교 입학자격을 초등학교·중학교 졸업자, 초등학교·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규정
2. 고등학교 졸업자의 재입학 제한 가. 법령 검토 내용 법률상 旣 졸업자의 입학자격을 제한하는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관계법령의 체계적 해석, 학교교육의 단계적 성격 및 교육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 旣 졸업자의 입학자격 제한 가능 나. 재입학 제한 대상 고등학교 졸업자(단,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출신자는 입학 가능) 다. 재입학 제한 대상자의 입학은 제한하며, 입학 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입학이 취소됨.”
라. 재입학 제한 적용 시기: 202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고등학교 졸업자는 2026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전형에 지원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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